폭행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에서 친권,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모두 성공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트러스트앤랩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성인여성인 자신에게서 더 나아가 어린 자녀들에게 까지 폭력적 성향을 보이고,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바로 트러스트앤랩과 상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과정에서 자녀들을 남편으로부터 분리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최우선임엔 틀림없고, 더 나아가 이혼 후에도 아내와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각종 재산목록, 계좌 내역 등에 날카로운 분석력을 갖춘 조건명 변호사는 배우자가 생활비를 가져다주고 있는지, 배우자 명의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의뢰인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자료를 파악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몇 달째 생활비를 가져다주고 있지 않으면서도 공동명의였던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려고 하는 등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폭행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혼 후에도 아내와 자녀들이 안정적인 생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위자료는 물론이고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후 트러스트앤랩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①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하였기에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고, ② 배우자의 폭행 및 폭언에 비추어 보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재판부에서도 쉽게 납득하였으며, 의뢰인이 최초에 원하였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각종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배우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냈고, 이를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재판부 역시 단순 폭행 배우자로서 재산이 없을 것으로만 생각했던 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트러스트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파탄의 책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의 의도에 따라 판단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재산분할 등에 있어 에서도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보다 높은 기여도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배우자의 은닉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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