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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최근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여성을 거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우연히 모임 자리에서 그 여성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조금 어색했지만, 맞은 편에 앉은 여성이 아무렇지 않게 대했기에 의뢰인 역시 편하게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본인의 옆에 놓여있던 여성의 가방을 건네주며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갔다 오고 며칠 뒤,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하였는데요. 그리하여 제대로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라고는 헤어지기 직전 가방을 건네줄 때 손이 닿은 사실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의 신체적 접촉은 가방을 건네줄 때, 손이 닿은 경미한 신체적 접촉뿐이라는 점
2) 또한 의뢰인은 최근 고소인의 호감 표시를 거절한 상태였으며, 고소인을 준강제추행 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200 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아청법위반)

아청법

SNS를 통해 여성을 만난 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하다가 외적으로 본인의 이상형에 가까운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에게 먼저 채팅을 해보았는데요. 답장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채팅을 보냈지만, 여성에게서 답장이 왔고 이후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소통을 해오던 여성과 의뢰인은 실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밥을 먹고 카페를 가는 등의 만남을 몇 번 이어오다가 의뢰인과 여성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의뢰인과 여성은 만남을 이어오며 의뢰인이 여성에게 밥이나 선물을 사주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몇 달 후,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성인이라고 생각했던 여성이 미성년자였으며, 여성의 부모님이 고소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매우 당황스럽고 처벌이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의 SNS 사진에 술, 담배가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으며 여성의 성숙한 옷차림과 화장 등으로 의뢰인이 여성을 미성년자라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과 여성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술, 담배가 찍혀 있는 여성의 SNS 사진 때문에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없었다는 점
2) 또한 실제 만남에서 본 성숙한 옷차림과 화장 등으로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
3) 성관계에 이르긴 하였으나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성매매 할 의도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4)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99 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사람 많은 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퇴근 시간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탓에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어 의뢰인은 문 근처에 서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지하철이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은 역에 정차하였고, 의뢰인은 한쪽에 서 있었음에도 사람들에게 밀리며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부딪힌 사람들에게 가볍게 죄송하다는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있던 한 여성이 의뢰인에게 방금 본인의 가슴을 만졌다며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게 아니라며 반박했지만, 여성은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처음 직면한 의뢰인은 억울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당시 많은 사람과 부딪혔으며, 어떠한 의도나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지하철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적 접촉은 불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가슴에 해당하는 민감한 부위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의도나 고의성이 없었으며, 신체적 접촉은 전동차 혼잡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198 강간/준강간
준강간

강간/준강간

술을 함께 마셨던 여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성이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처음 만났지만 지인들과 모두 친했기에 함께 어우러져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과 여성은 따로 나와 서로를 알아가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이후 모텔에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과 여성 둘 다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았기에 의뢰인은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였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본인이 술에 취한 상태일 때 의뢰인이 간음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이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당시 고소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모텔에 들어갈 때도 비틀거림 없이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하였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첫 진술과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파악하여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입구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는 점
3) 모텔 직원 또한 고소인이 심신 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197 성매매•통매음 등 기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매매•통매음 등 기타

술을 먹고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꿀꿀한 기분에 혼자 술을 마시러 술집에 갔습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볼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갔는데요. 당시 화장실은 술집과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요.

여자 화장실을 잠시 둘러보고 나오려던 의뢰인은 이내 여자 화장실로 들어오는 여성에게 적발되었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출입하였다는 점
2) 현재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출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고, 이를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196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갔습니다.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던 때에 옆 테이블에 한 무리의 여성들이 앉았는데요. 의뢰인 일행과 인원수가 같았고, 비슷한 또래로 보여 의뢰인의 친구 중 한 명이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지속됐고 함께 앉아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이후에는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려던 차에 의뢰인과 한 명의 여성은 서로 마음이 맞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요. 둘은 번호를 주고받고 인사를 나누며 헤어졌고,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움과 함께 무거운 처벌이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여성을 술집에서 만났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여기에 의뢰인이 여성을 미성년자라고 유추할 수 없었던 다른 근거들을 더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여성을 술집에서 만났으며, 자연스럽게 술을 마셨기에 성인이 아닐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점
2) 성숙한 옷차림과 화장 등으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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