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준강제추행

부킹주점 강제추행 신고 사건 무혐의

 

의뢰인은 부킹주점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뒷자리에 앉은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당시 주점 의자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였고, 의뢰인이 계속 뒷자리 여성에게 등을 기대는 행동을 하여 종업원이 몇 차례 의뢰인에게 주의를 준 점, 의뢰인이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자신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가서 앉을 정도로 술에 많이 취했던 점 등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확인하였고, “일체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자에 등받이가 없어서, 술에 취한 의뢰인이 흥에 겨워 동작을 크게 취하거나 술기운을 못 이겨 몸을 뒤로 젖히면서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등에 신체의 일부가 닿은 사실은 있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는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내용을 담당 검사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위 전략에 따라 의뢰인은 ① 일부 행위는 시인하면서 의도를 부인하고, ② 일부 행위는 아예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결정으로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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