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처음 만나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로 만난 상대방과 처음 만난 날 공원 벤치와 화장실에서 진한 스킨십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미수와 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고소 전에 의뢰인에게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자, 상대방을 달래기 위하여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식으로 사과를 하였고,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파출소에 가서 자술서를 이미 작성한 상태여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기존 태도와 모순되는 것이 아닐지, 그냥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을지 갈피를 잡기 어려워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기 때문에 강간미수 혐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처음 만난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고, 일부 스킨십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 조건명,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존 상황과 입장을 고려하여,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대신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즉, 조사를 받거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진술을 거짓으로 공격하지 않고, 대신 의뢰인의 시각에서 사건을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에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자주 긴밀하게 연락하여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빠른 합의와 의뢰인의 시각에서 사건을 설명한 덕분에 의뢰인은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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