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통매음 등 기타

성매매업자와 유착혐의 받던 경찰공무원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경찰공무원으로 성매매 단속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매매업자와 유착하여 단속 일시를 전달하고, 이후 성매매 단속이 이뤄진 뒤 성매매업소 운영자를 입건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여, 직무유기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성매매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것은 맞지만 해당 성매매업자가 현재에도 성매매업자로 활동하는지 몰랐다는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수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실무경험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단속과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받기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업자와의 유착 자체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경찰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경찰공무원과 성매매업자와의 유착 사건에서 드물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다시 한 번 경찰공무원으로써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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