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현직 군인이 아청법 강간과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촬영)으로 고소된 사건 불기소처분

우리 의뢰인은 현직군인으로 만남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여성과 친해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동의를 구한 후에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에 돌연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상 강간과 성폭력특례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아청법 위반(강간) 성립여부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성관계를 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소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있으나, 사전에 피해자 동의하에 촬영했고, 촬영 이후에도 피해자가 해당 영상을 확인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검사는 변론을 받아들여, 아청법 위반에 대해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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