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안마방 성매매 알선 혐의받는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한 안마방에서 안마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마방 단속을 나온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안마방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로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실제 의뢰인이 이 사건 안마방을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안마방 직원으로서 자신의 일만 해온 점, 의뢰인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성매매 알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앞두고 매우 불안에 떨고 있어 유선경 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필요한 진술만을 하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조서에 담기지 않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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