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준강간

직장동료로부터 준강간 고소당한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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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해외 출장에 함께 간 동료와 호텔에서 술을 마신 뒤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을 준강간혐의로 형사고소 하였고, 이에 우리 의뢰인은 매우 억울함을 느끼다 검사출신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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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수많은 성범죄 피의자 변호를 통해 억울한 사람들에게 무혐의를 받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음주 후 발생하여 서로 기억하는 바가 다르고, 진술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벼운 처분까지는 가능하나 무혐의까지 받아내기는 어려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두 변호사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파악하였습니다.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에서 첫 진술과 일관되지 않은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을 접수할 당시 자신이 만취였으며, 피의자의 몸을 밀쳐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관의 질문에 만취상태가 아니였다고 번복하였고, 다른 진술들에 대해서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스스로 피의자의 방에 찾아간 점, 호텔 방에서 서로 호감으로 인한 행동을 주고 받은 점, 다음날 성관계한 사실에 대해 어떤한 언급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기타 증거 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성관계라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경위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처분서 내용 중 일부)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의 철저한 입증과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우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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