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사진을 찍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작은 길거리 사진 동호회의 회원으로 사건 당일에도 카메라를 하나 들고는 길거리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당일 출사를 나선 곳은 카페거리로 최근 감성카페가 많이 입점하면서 입소문을 탄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대로 셔터를 누르던 의뢰인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인기척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을 불러세운 여성은 자기랑 친구가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의뢰인이 몰래 사진을 찍는 것을 보았고 이를 도촬로 오해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침 해당 자리는 창밖으로 바라보고 앉게 되어있는 곳으로 짧은 치마를 입었다면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도촬을 한 사실이 없기에 사정을 설명했으나 의뢰인이 여성과 실랑이를 하는 동안에 또 다른 친구가 경찰을 불러 결국 사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사정을 설명했으나 경찰 측에서는 신고가 들어온 이상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의뢰인의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압수해갔고 혐의점이 없으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호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곤란을 겪은 이야기들이 떠올랐고 확실하게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에 에이앤랩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두 명의 피해자가 같은 주장을 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성적인 의도는 아니었으나 여성들이 찍힌 사진도 존재했던 상황이라 의뢰인은 초기 경찰조사에서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설명을 들은 에이앤랩의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에도 길거리 사진을 자주 찍어서 카페에 업로드 해왔다는 사실. 따라서 해당 사진 역시 포커싱이 인물보다는 건물이나 거리의 풍경에 맞춰져 있었다는 점,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사진이 아니었던 점 등에 집중해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당일의 모든 사진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나 명백하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사진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리하여 의뢰인은 도촬을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견서를 참조해 고소인들이 의뢰인의 사진에 찍힌 것은 사실이나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성적인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사진도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거리사진을 찍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작은 길거리 사진 동호회의 회원으로 사건 당일에도 카메라를 하나 들고는 길거리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당일 출사를 나선 곳은 카페거리로 최근 감성카페가 많이 입점하면서 입소문을 탄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대로 셔터를 누르던 의뢰인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인기척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을 불러세운 여성은 자기랑 친구가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의뢰인이 몰래 사진을 찍는 것을 보았고 이를 도촬로 오해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침 해당 자리는 창밖으로 바라보고 앉게 되어있는 곳으로 짧은 치마를 입었다면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도촬을 한 사실이 없기에 사정을 설명했으나 의뢰인이 여성과 실랑이를 하는 동안에 또 다른 친구가 경찰을 불러 결국 사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사정을 설명했으나 경찰 측에서는 신고가 들어온 이상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의뢰인의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압수해갔고 혐의점이 없으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호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곤란을 겪은 이야기들이 떠올랐고 확실하게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에 에이앤랩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두 명의 피해자가 같은 주장을 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성적인 의도는 아니었으나 여성들이 찍힌 사진도 존재했던 상황이라 의뢰인은 초기 경찰조사에서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설명을 들은 에이앤랩의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에도 길거리 사진을 자주 찍어서 카페에 업로드 해왔다는 사실. 따라서 해당 사진 역시 포커싱이 인물보다는 건물이나 거리의 풍경에 맞춰져 있었다는 점,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사진이 아니었던 점 등에 집중해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당일의 모든 사진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나 명백하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사진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리하여 의뢰인은 도촬을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견서를 참조해 고소인들이 의뢰인의 사진에 찍힌 것은 사실이나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성적인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사진도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