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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성매수) 혐의 의뢰인, 벌금형 선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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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성범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만남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선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행위의 의도와 경위를 정밀하게 소명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A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 만남을 갖게 되었다. 이후 상대방이 16세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상대방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이를 시도했다고 판단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만나 대화를 나누었을 뿐, 신체 접촉이나 유사성행위는 없었다”며 성매수 또는 그 미수에 해당하는 행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고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사실관계·정황·의뢰인의 인식 경위를 종합 분석해 ‘성매수 의도와 실제 행위가 단절돼 있다’는 점을 핵심 전략으로 구성했다.

① 유사성행위의 실질적 부재 입증
변호인은 사건 현장 정황, 신고자 진술, 경찰의 차량 조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성적 행위로 평가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② 의뢰인의 인식 경위에 대한 구체적 해명
A씨는 상대방을 처음에는 20세로 인식하고 대화를 시작했으며, 실제 만남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이후에는 유사행위를 하지 않고 대화만 나누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

③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교화 의지 소명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성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또한 아동복지단체에 대한 정기 후원을 이어가며, 자신의 행동을 사회적으로 성찰하려는 실질적 행동을 보여주었다.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교화 가능성, 행위의 동기와 경위, 실제 행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부과하지 않았다.

실형 가능성과 중한 부가처분까지 우려되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일상과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인터뷰

A1. “성매수 의도가 실제 성적 행위로 이어졌는지 즉 법적으로 ‘행위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한 만남과 대화만으로 성매수로 단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정황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A2. “금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적 행위와 금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므로 그 연결이 약하다는 정황을 자료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A3. “아청법 사건은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혼자 대응하면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미성년자 인지 시점과 이후 행동 변화가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됨

– 금전이 오갔다 하더라도 성적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성매수로 인정됨

– 초기부터 증거·법리 중심으로 대응하면 벌금형 및 취업제한·신상정보 처분을 피할 여지가 있음

[상담중] 12월 16일(화) 15시 51분 현재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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