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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불법촬영, 카촬죄 기소유예로 직장 해고 위기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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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의 관계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A씨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합의된 관계였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중대한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으나 촬영 경위와 사후 정황을 명확히 소명할 경우 관대한 처분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다.


A씨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실제 만남을 갖게 되었고 이후 서로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A씨는 해당 촬영이 합의된 관계였음을 추후 분쟁에 대비해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촬영 직후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영상은 모두 삭제되었고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저장매체에 보관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촬영 행위 자체가 존재했다는 점에서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특히 근무 중인 직장의 내부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 해고 대상이 되는 상황이어서 중대한 위기에 놓였다.

이에 A씨는 중형을 피하고 직장 생활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 촬영 당시 상황을 세심하게 검토했다.

박현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관대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촬영 직후 피해자 앞에서 즉시 삭제되었고, 유포나 저장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 변호인은 촬영의 위법성은 인정하되 선처가 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했다.


검찰청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A씨는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당연 해고 위험에서도 벗어나 정상적인 직장 생활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인터뷰

A1. 촬영 행위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촬영의 목적과 촬영 직후 삭제가 이루어진 과정, 유포·저장 정황이 없다는 점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A2. 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이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합의를 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사과의 진정성과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A3.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이 곧바로 해고와 생계 단절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그 불이익의 정도와 현실적 파장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양형 사유로 고려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함

– 직장 해고 등 현실적 불이익도 양형 사유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음

–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함

[상담중] 12월 16일(화) 15시 51분 현재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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