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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성착취물 소지, 단순 보관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경찰서 자문위원 경력의 김동우 대표변호사가 법무법인 에이앤랩 성범죄그룹 사무실에서 형사법 전문 상담을 준비하는 모습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성착취물 소지 자체도 강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다운로드만 했는데, 혹은 지인에게 받은 파일을 보관만 했는데도 처벌이 될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착취물 소지는 단순 보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판매, 제공은 물론 소지 행위 자체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성착취물 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영리 목적 소지·배포: 더 무거운 처벌 가능
  • · 단순 보관이라 하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

✓ 대부분 디지털 증거(휴대폰, 하드디스크, 클라우드) 중심으로 수사
✓ 본인이 직접 제작·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파일 보관만으로 처벌 가능
✓ 반복 소지나 다량 보관 시 실형 선고 가능성도 존재


억울하게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전송받은 파일을 열어보지 않고 보관했거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 저장된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착취물 소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법정형도 엄중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위와 정황에 따라 기소유예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 · 파일을 즉시 삭제했고 재발 우려가 없는 경우
  • · 범행 동기와 수위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 · 성실한 반성문 제출,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선처 가능

결론적으로, 성착취물 소지는 단순한 다운로드나 보관이라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거나 적극적인 반성 태도와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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