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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몇 년일까? 행위태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성범죄그룹 Q&A 8번, 피의자 초기 대응과 형사 변호사 조언을 정리한 카드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포함합니다.

강제추행은 단순한 성적 장난이 아니라 법적으로 엄중히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공소시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그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의 유형에 따라 공소시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명이 공동으로 행한 강제추행은 ‘특수강제추행’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되며, 공소시효도 10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3세 미만 아동이나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별도의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만 19세)**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즉,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가 13세였다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만 19세가 되는 해부터 기산되어 최장 수십 년 동안 공소시효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수사기관이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을 경우 계속 진행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일반적으로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나 특수강제추행의 경우 시효가 연장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범죄 발생 후 시간이 많이 흘렀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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