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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불법촬영 혐의, 처벌 대신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

경찰서 자문위원 경력의 김동우 대표변호사가 법무법인 에이앤랩 성범죄그룹 사무실에서 형사법 전문 상담을 준비하는 모습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불법촬영 처벌에 대해 매우 엄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거나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죄)의 처벌 기준과 기소유예 가능성, 그리고 실제 대응 전략에 대해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불법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합니다.

즉,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장면을 촬영했다면 불법촬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촬영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 처벌은 촬영 자체만으로도 무겁고, 유포 여부에 따라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일부 사례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인의 전과,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시키는 처분입니다.

📌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불법촬영 처벌 없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단, 유포까지 진행된 경우나 상습적인 촬영이 반복된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매우 어렵습니다.


불법촬영 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죄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범죄지만, 모든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초범이고 유포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적극적인 법적 대응과 전문가의 조력이 전제되어야 실현됩니다.
잘못된 진술, 불완전한 반성문, 피해자 접근 실수 등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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