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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아동성착취물 구매, 몰랐다고 주장해도 처벌될까?

경찰서 자문위원 경력의 김동우 대표변호사가 법무법인 에이앤랩 성범죄그룹 사무실에서 형사법 전문 상담을 준비하는 모습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아동성착취물 구매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영상을 다운로드했을 뿐인데도 처벌받을까?”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성착취물 구매죄의 처벌 기준과 실제 대응 방법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동성착취물 구매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청법) 제11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판매, 제공, 대여, 전시, 광고하는 행위는 물론,
  • –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단순히 구매만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아청법은 아동성착취물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도 단순 벌금형이 아닌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실제 판례에서도 아동성착취물 구매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직접 돈을 주고 구매한 것은 아니고, 그냥 영상을 내려받아 본 것뿐인데도 처벌이 되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정답은 네, 처벌됩니다.
아청법 제11조는 구매뿐 아니라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구매가 아니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동성착취물 구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고의성입니다.

예를 들어,

  • 파일 제목이나 설명과 다르게 우연히 아동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
  •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채 자동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통해 저장된 경우,
  • 타인의 계정이나 PC에서 발견된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의 고의성 부재를 입증해 무혐의 또는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 구매 사건은 사회적 비난 여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엄격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수사 초기 진술: 불필요한 자백이나 모순된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 고의성 입증 여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 제시 필요
📌 양형 자료: 초범, 재발 방지 노력, 치료·교육 이수 등 반성 정황 강조


아동성착취물 구매는 단순 시청이나 소지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연루되었거나, 초범임에도 과도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률적 대응을 통해 무혐의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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