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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 어떻게 판단될까? 핵심 기준 설명

형사전문 유 변호사가 성범죄 수사 단계 대응 전략을 안내하는 Q&A 카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한다.”

이 조문은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이나 저항 능력이 심각하게 저해된 상태에서의 성행위를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상태로 판단하여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가한다는 의미입니다.

 


A. ‘심신상실’이란 피해자가 당시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간음이나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로서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였던 경우에도 심신상실로 본 판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A. ‘항거불능’은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항거불능은 단순한 수동적인 태도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저항할 수 없는 외적 조건이나 내적 상태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구분심신상실항거불능
의미성적 자기결정권 자체가 소멸저항능력은 없지만 최소한의 의식은 존재
예시인사불성, 수면, 실신극도의 음주로 몸을 못 가눔, 강박상태
특징판단력 상실물리적 또는 심리적 저항 불가

둘 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나, 저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가 명백히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형법 제229조에 따른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유사한 형량으로 처벌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범죄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상태뿐 아니라 가해자의 인식과 태도도 엄격히 고려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29조는 이러한 상태를 악용한 성범죄에 대해 강간죄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에서는 단순한 음주나 수면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자의 상태, 가해자의 인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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