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발생한 억울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하철을 통해서 통학을 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지하철을 타고 통학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내려야 할 환승역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문앞에 여성이 서서 길이 막혀있었고 빨리 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여성을 어깨로 밀치고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은 격분하여 의뢰인을 따라 지하철에서 내려서는 왜 밀치냐고 따지고 들었고 이에 의뢰인은 타고 내리는 사람이 많은데 문앞에 서있던 사람의 잘못이라고 되받아쳤고 이로 인해서 다툼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우 화가 난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일부러 밀치는 척하면서 만졌다면서 성추행범으로 몰아가기 시작했고 결국 소동을 듣고 출동한 지하철보안관에 성추행을 했다고 허위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냥 어깨로 밀친 것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에이앤랩의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우선 지하철공사를 통해서 당시 사건 현장을 찍은 CCTV를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출근길 환승역이었기에 워낙 사실이 많아 사건 현장은 대부분이 가려져 증거로써 활용이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 중 한 명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건에 관련한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목격자와 쪽지를 주고받아 당시 다툼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에는 사건 당시의 상황이 나와 있지는 않았으나 여성이 왜 밀치고 가냐는 말을 반복하다가 다툼이 길어지자 어느 순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박현식변호사는 만약 성추행이 있었다면 다툼이 시작되는 순간 바로 성추행에 대한 항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싸움이 격해지면서 갑자기 성추행피해를 호소한 것을 보면 성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처음부터 왜 자기를 만지냐고 따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다르기에 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담당 경찰서는 박현식변호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아 불송치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