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웨이팅을 하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와 함께 유명한 맛집에 찾아갔습니다. 해당 식당은 식당 앞에 마련된 좁은 공간에서 웨이팅을 해야 했기에 의뢰인과 친구도 그곳에서 대기하였는데요. 자리가 협소하여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지만 의뢰인이 자리를 이동하는 찰나에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여 극구 부인했지만 여성은 의뢰인이 손으로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기에 떳떳했지만 잘못 대처했다가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손으로 고소인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식당 대기 공간의 CCTV 영상을 통해서도 신체적 접촉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동우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1) 대기 공간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의 신체적 접촉은 확인되나 엉덩이에 해당하는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
2) 의뢰인과 고소인의 신체적 접촉 또한 자리를 이동하다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라는 점
3) 의뢰인의 전후 모습으로 볼 때 어떠한 의도와 고의성도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어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