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출근길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당시 사람이 많아 의뢰인은 열차 중간에 서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손잡이도 붙잡지 못한 채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중심을 잡으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 서 있던 여성이 의뢰인에게 왜 자꾸 엉덩이를 밀착시키며 신체적 접촉을 하냐며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밀착시킨 적이 없으며 엉덩이가 닿았더라도 열차 흔들림으로 어쩔 수 없이 잠시 닿았던 것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여성은 엉덩이를 밀착한 채 오랜 시간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의 신체적 접촉은 열차 내부가 흔들릴 당시 한번 뿐이었다는 점
2)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과 고소인의 신체적 접촉은 오랜 시간 다수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의도와 고의성도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