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통매음 등 기타

술을 먹고 사진을 잘못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동성 친구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친구와 수위 높은 대화를 나누고 사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채팅방을 실수로 잘못 눌러 이성 친구에게 수위 높은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 실수를 바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성 친구에게 답장이 온 후에야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깜짝 놀란 의뢰인은 이성 친구에게 바로 사과를 했지만, 친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발생한 일이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의도나 고의성도 없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4)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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