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공연장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랜만에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친구와 즐겁게 공연을 즐긴 뒤, 의뢰인과 친구는 다음 일정을 위해 조금 빠르게 일어서서 공연장을 나가려고 했는데요. 공연이 다 끝나긴 했지만 아직 환하게 불이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였으며, 앉아 있는 관객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심히 피해 가려고 했지만 바닥에 짐이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며 옆옆 자리에 있는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어나며 바로 사과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의뢰인의 손이 자신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고,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누군가를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만지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공연장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어두운 상황에서 빨리 나가려다 넘어져 생긴 우발적인 신체적 접촉이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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