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갔습니다.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던 때에 옆 테이블에 한 무리의 여성들이 앉았는데요. 의뢰인 일행과 인원수가 같았고, 비슷한 또래로 보여 의뢰인의 친구 중 한 명이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지속됐고 함께 앉아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이후에는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려던 차에 의뢰인과 한 명의 여성은 서로 마음이 맞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요. 둘은 번호를 주고받고 인사를 나누며 헤어졌고,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움과 함께 무거운 처벌이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여성을 술집에서 만났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여기에 의뢰인이 여성을 미성년자라고 유추할 수 없었던 다른 근거들을 더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여성을 술집에서 만났으며, 자연스럽게 술을 마셨기에 성인이 아닐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점
2) 성숙한 옷차림과 화장 등으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