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사람 많은 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퇴근 시간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탓에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어 의뢰인은 문 근처에 서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지하철이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은 역에 정차하였고, 의뢰인은 한쪽에 서 있었음에도 사람들에게 밀리며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부딪힌 사람들에게 가볍게 죄송하다는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있던 한 여성이 의뢰인에게 방금 본인의 가슴을 만졌다며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게 아니라며 반박했지만, 여성은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처음 직면한 의뢰인은 억울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당시 많은 사람과 부딪혔으며, 어떠한 의도나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지하철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적 접촉은 불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가슴에 해당하는 민감한 부위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의도나 고의성이 없었으며, 신체적 접촉은 전동차 혼잡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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