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최근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여성을 거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우연히 모임 자리에서 그 여성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조금 어색했지만, 맞은 편에 앉은 여성이 아무렇지 않게 대했기에 의뢰인 역시 편하게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본인의 옆에 놓여있던 여성의 가방을 건네주며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갔다 오고 며칠 뒤,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하였는데요. 그리하여 제대로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라고는 헤어지기 직전 가방을 건네줄 때 손이 닿은 사실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의 신체적 접촉은 가방을 건네줄 때, 손이 닿은 경미한 신체적 접촉뿐이라는 점
2) 또한 의뢰인은 최근 고소인의 호감 표시를 거절한 상태였으며, 고소인을 준강제추행 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