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을 사용했다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우연히 채팅 어플을 알게 되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있던 의뢰인은 한 명의 여성과 오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둘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본인과 비슷한 또래로 보였기에 훨씬 친근감을 느꼈으며 둘은 빠르게 가까워졌는데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지속해 오던 둘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여성과 자주 만났으며 밥을 사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클럽에서 찍은 듯한 여성의 프로필 사진 및 성숙한 외모 등으로 의뢰인이 여성을 미성년자라고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클럽에서 찍은 듯한 프로필 사진 및 성숙한 외모 등으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2)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
3) 또한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성매매 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