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준강제추행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 한 명과 함께 타지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로 이동하여 일을 잘 마무리한 둘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둘은 서로 호감을 느껴 차 안에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후 집 근처로 돌아와 식사를 하고 별문제 없이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 직장 동료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해하며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스킨십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으며,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차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여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차내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당시 스킨십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처는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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