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해고 중징계를 받은 대기업 사원을 대리하여 재심절차 진행
평소 흠모하던 직장동료에게 성범죄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해고 처분을 받은 의뢰인과 상담하여 사실관계 청취 후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 법리 개진하는 재심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대기업에 재직 중인 사원으로 평소 업무 뿐 아니라 좋은 직장동료 관계 구축에도 힘쓰는 분이셨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사내에 다른 이성 사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업무를 진행하며 구애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후 어느정도 친밀한 관계가 구축되자 때때로 마음을 표현하며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이성 사원은 이를 불쾌하게 여겼으며 심지어 나아가 강제추행이라며 사내 징계위원회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단순 구애를 하였던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결국 사내징계위원회에서는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의뢰인은 이러한 해프닝으로 직장까지 잃게 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하였고 법적으로 올바른 대응을 펼치기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대응방법에 대해 상담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신고인과 있었던 해프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결과 해고 처분은 과도한 징계임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신고인에 대해 구애를 한 것은 맞지만 이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거나 동의 없이 진행한 행동은 없었다는 점
2) 당시 대화 내역 및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하관계로 인한 원치 않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 신고인의 진술 내용이 번복되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제시하며 이러한 해프닝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해고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 및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남용, 일탈한 잘못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서면을 마치며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을 취소하고 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감경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재심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