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통매음 등 기타

학교 여자 화장실에 출입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시 시험 대비를 위해 의뢰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의 빈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없는 늦은 시간까지 혼자 공부하던 의뢰인은 화장실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사람 없는 조용한 복도에서 의뢰인은 갑자기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고 이러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금방 화장실에서 나왔지만, 순찰을 돌고 있던 수위 아저씨게게 적발되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여자 화장실 출입은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인 출입이었다는 점
2) 당시 화장실 복도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출입 후 10초 이내에 나왔으며 범행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3) 현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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