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통매음 등 기타
직장 동료에게 사진을 잘못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한 친구와 채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채팅에서 의뢰인과 친구는 수위 높은 대화와 함께 사진도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의뢰인은 실수로 다른 채팅방에 들어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성적인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진을 잘못 보낸 상대는 직장 동료로 의뢰인은 바로 실수라고 말하며 사과하였지만, 여성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의도하고 한 것이 아닌 실수로 발생한 일이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3) 사건 발생 즉시 사과하였으며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