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반포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의견의 불송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손에 핸드폰과 함께 짐을 많이 든 상태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다가 한 층에서 여성이 탑승하였고 이후 의뢰인과 여성만 있는 상태로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의뢰인의 손에 있던 핸드폰 카메라가 의도치 않게 눌리면서 촬영하는 소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앞에 서 있던 여성이 본인을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냐며 의뢰인을 신고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그런 사실이 없기에 여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핸드폰도 보여주었지만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핸드폰 포렌식을 진행하였으며,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핸드폰 포렌식 결과 여성을 촬영한 사진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2)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의 핸드폰은 바닥을 향해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은 당시 핸드폰과 함께 많은 짐을 들고 있는 상태였으며 고소인을 촬영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이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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