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통매음 등 기타

채팅으로 신체 사진을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어플을 이용하여 랜덤 채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여성과 성적인 대화까지 나누게 되었는데요. 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던 중에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본인의 신체 주요 부위가 보이는 사진을 상대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송한 의뢰인이었지만, 상대방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인 대화를 나누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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