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술을 조금 마시던 의뢰인은 바람을 쐬고자 혼자 식당 밖으로 나갔는데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처 직원도 밖으로 나왔고, 둘은 식당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호감을 느껴 여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고, 이에 의뢰인도 합의 하에 여성과 포옹을 하는 등의 스킨십을 했는데요. 그렇게 당일에는 여성과 아무런 문제 없이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스킨십 또한 먼저 시작하고 유도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조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식당 입구 및 식당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스킨십을 시작하였고 이후에는 서로 합의 하에 한 행동이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초기 진술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