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준강제추행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한 친구의 주선으로 사건 당일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의 첫인상이 좋았던 의뢰인은 밥을 먹으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식사를 마친 둘은 음료를 들고 산책을 했습니다. 이때 여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가까이 붙으며 팔짱을 껴왔고, 어깨에 기대기도 했습니다. 이후 벤치에 앉아서도 서로 포옹을 하는 등 호감을 바탕으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으며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헤어졌는데요.

첫 만남 이후로 의뢰인과 여성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좋은 사이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여성은 갑자기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당시 둘의 스킨십은 합의 하에 한 스킨십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산책로 CCTV 영상을 통해 스킨십에 강제력은 전혀 없었으며, 서로 합의 하에 한 스킨십이었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는 사건 당시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과도 무관하다는 점
3) 고소인과 의뢰인이 나눈 메신저에서 고소인은 사건 당시를 언급하며 ‘설레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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