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일하던 알바생에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받아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용돈과 학비를 벌기 위해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일하는 시간에는 의뢰인과 또래인 여성 알바생이 한 명 더 있었는데요. 둘은 일을 하며 가까워졌고 종종 일을 마친 뒤, 저녁을 먹거나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과 여성은 저녁을 먹으며 가볍게 술을 마셨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성관계 이후 별 문제 없이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고, 연락도 주고 받으며 지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은 심신 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서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연락한 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입구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의 손을 끌고 모텔로 들어갔다는 점
3) 사건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해 왔으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4) 서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