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노래방에서 여성을 만났다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한 잔씩 하고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평일이라 노래방에는 의뢰인과 친구들 외에 딱 한 팀만 있었는데요. 그 팀은 의뢰인과 또래로 보이는 여성들이었고, 화장실을 가는 등 왔다 갔다 하다가 자주 마주쳐서 같이 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여성과 특히 가까워졌고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후 따로 만남을 가졌으며 의뢰인은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선물을 주었고, 그러다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했는데요.

꾸준히 여성과 만나고 연락을 지속해 오던 의뢰인은 여성에게 사귀자는 고백을 할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성이 당연히 성인일 것이라고만 생각했기에 당황스러웠는데요. 하지만 이내 빠르게 대응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이 만난 시간, 장소, 옷차림 등으로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성매매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시간대에 노래방에 있었기에 미성년자라고 유추하지 못하였다는 점
2) 여성의 성숙한 옷차림과 화장으로 인해 미성년자라고 짐작할 수 없었다는 점
3) 성관계에 이르긴 하였으나 미성년자를 성매매 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
4)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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