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준강제추행

동기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동기들이 모이는 술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술을 마시며 놀던 의뢰인은 옆에 앉아있던 여성 동기가 함께 바람을 쐬러 나가자고 하여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골목길에서 대화를 나누며 바람을 쐬고 있던 와중에 동기가 먼저 의뢰인의 팔과 어깨를 만지며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고, 이에 의뢰인도 머리를 쓰다듬고 포옹을 하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분 동안 스킨십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둘은 이제 들어가자며 다시 술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때의 일은 그렇게 일단락 되는 줄 알았던 의뢰인에게 여성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분명히 의뢰인은 동의를 구하고 한 스킨십이었으며, 여성을 다치게 한 적이 없어 억울했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스킨십을 먼저 시작한 것은 여성 동기이며, 의뢰인은 이후 동의를 구한 후 스킨십을 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여성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파악하여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스킨십을 먼저 하였다는 점
2) 또한 당시 고소인과 의뢰인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르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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