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의뢰인 변호해 무혐의 이끌어내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최대 10년까지 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성범죄자로 사회생활을 할때 제약이 따를 수 있어, 가볍게만 볼 수는 없는 성범죄입니다.

특히 과밀한 지하철, 버스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더라도 추후에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상황이라도 법리에 맞게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느날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만원 지하철을 타고다녔던 의뢰인은 사소한 오해라고 생각했으나최초 경찰조사시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 통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이후 의뢰인과 피의자 신문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발생한지 시간이 좀 흘러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았으나 추행을 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하셨고, 조건명 변호사는 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등 경찰, 검찰조사를 위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1)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의뢰인은 손을 공중으로 들고 있으며 벽면을 바라보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방지하려고 하였던 점
3) 만약 신체접촉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동과정에서 흔들림이 있는 지하철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신체접촉이라는 점 등을 의견서로 제출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신속하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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