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준강간

이별통보에 앙심을 품은 전여자친구가 강간죄로 고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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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얼마 전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이를 차마 받아들이지 못했고 의뢰인에게 집착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는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몇 달 전에 성관계하기 싫은 날이었는데 의뢰인이 지속해서 졸라서 성관계한 것이 강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합의가 이뤄져서 성관계하게 된 것이기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지속해서 강간 피해를 주장했고 경찰조사가 의뢰인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자,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에이앤랩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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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변호사는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동의 여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한 내용을 확보하여 날짜를 특정하였고 의뢰인과 오랜 상담을 통해서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당일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 고소인의 SNS 피드 등을 입수했습니다.

당일의 대화 기록을 보았을 때 의뢰인과 고소인은 상당히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전후 며칠간의 대화도 보통의 연인관계에서 주고받을 만한 애정인 담긴 문자 내용뿐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날짜에 강간으로 볼만한 가해 사실은 존재하는 않으며 이별통보로 인해서 장기간 다툼이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고소인이 이별통보에 앙심을 품고 감정이 앞서 신고를 하게 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건명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를 바탕으로 강간으로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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