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준강제추행

회식 중 여직원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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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사건 당일 회식이 있었습니다. 좌식으로 앉는 식탁이었고 여직원과 마주보고 앉게 되었는습니다. 회식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고 별 다른 사고없이 무탈하게 마무리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여직원이 회식 중에 테이블 아래로 의뢰인이 다리를 뻗어서 발로 여직원의 허벅지를 건드리는 등 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알리는 것은 물론 고소까지 진행하는 바람에 큰 곤란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다리가 저려서 다리를 펴다가 여직원의 무릎쪽에 약간 발이 닿기는 했지만 곧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여직원고 괜찮다고 웃으며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잠깐 닿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추행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강력하게 추행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혐의를 바로 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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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확보했습니다. 다행히 작게나마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발이 닿는 순간에 도리어 의뢰인이 더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었고 상대방이 특별히 불쾌감을 표하는 모습이 없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리를 펴는 과정에서 잠깐의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니었고 성추행으로 볼 정도의 신체접촉도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강제추행으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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