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불송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주말 저녁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지하철 내부는 혼잡한 편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조금 더 공간이 있는 중앙으로 들어가 서 있었는데요. 정류장에 정차할수록 내부는 더욱 혼잡해졌고 이에 의뢰인은 간신히 중심을 잡고 서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서 있던 여성이 뒤를 돌아보며 의뢰인에게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냐 물었고, 의뢰인은 곧장 아니라고 대답했으나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신속하게 영상을 확보하고 열람한 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한 차례도 손을 아래로 내린 적이 없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은 양손으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2) 이외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흔들림이 있는 지하철의 특성상 불가피한 접촉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