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쉬다가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이성 친구와 단둘이 찜질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둘은 찜질방에서 찜질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공용 공간에서 각자 매트를 깔고 누워 잠에 들었습니다. 이후 둘은 찜질방에서 나와 각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여성이 찜질방에서 유사강간을 당하여 의뢰인을 고소했다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사실을 부인하며 대화를 나누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강간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후 이를 입증할 찜질방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당시 찜질방 매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점원 등의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피해자의 진술은 명확하지 않으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2) 찜질방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는 나란히 누워서 잠만 잤을 뿐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었다는 점
3) 참고인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유사강간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