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반포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해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거의 매일 만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키워갔는데요. 그러다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촬영을 하거나 유포하는 일은 없었지만 이 사실을 여자친구가 알게 되었고, 여자친구는 분노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큰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촬영하였으며 이후에는 촬영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점
2) 해당 촬영본 외에 추가 촬영은 없었으며,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전과도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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