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통매음 등 기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고향에서 부모님을 뵙고 늦은 시간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에 거의 다 도착했을 즈음에 배가 아프기 시작하였고 화장실이 급해졌는데요. 버스 안에서 간신히 참으며 터미널에 도착한 의뢰인은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볼일을 보고 손을 씻던 의뢰인은 화장실로 들어오는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에 여성은 소리를 질렀고, 의뢰인 역시 놀랐습니다. 의뢰인이 남자 화장실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던 곳이 여자 화장실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여성은 그 자리에서 신고했고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늦은 시간으로 버스 터미널 전등이 일부 소등되어 있어 화장실 표지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것이 아닌 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출입하였다는 점
2) 당시 버스 터미널 전등이 소등되어 어두웠기에 화장실 표지판을 잘 보이지 않았다는 점
3) 현재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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