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통매음 등 기타

노출 사진을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랜덤 채팅을 하다가 한 명의 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라 대화가 잘 통하고 공통점이 많아 개인 메신저로 넘어가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성적인 대화까지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의 노출 사진을 보내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여성에게 노출 사진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의뢰인에게 왜 이런 사진을 보내냐며 화를 내었고, 의뢰인이 즉시 사과하였음에도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사진을 보내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게 되어 매우 당황스러웠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당시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며, 사진을 보내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사진을 보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사진을 전송했다는 점
2) 성적 수치심이나 거부감을 일으킬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3)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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