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버스에서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출근을 위해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빈자리가 없어 의뢰인 역시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가서 기둥을 잡고 서 있었는데요.

그런데 버스가 출발하고 얼마 뒤, 급정거하였고 의뢰인은 한 손으로 기둥을 잡고 있었음에도 넘어질 것 같아 옆에 서 있던 여성의 어깨를 의도치 않게 짧게 만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곧장 여성에게 사과를 건넸지만, 여성은 정류장에서 내리는 의뢰인을 따라왔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급정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여성의 어깨를 만졌으며, 의도하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버스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사건 당시 버스 급정거로 인해 버스 내부에 있던 사람들 전체가 앞쪽으로 밀린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일이었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을 추행할 어떠한 의도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의도치 않은 접촉에 대해 고소인에게 바로 사과했다는 점
4) 당시 신체적 접촉은 비교적 민감한 부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 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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