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반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반포등) 적발된 의뢰인(중학생) 변호해 1호 처분
피의자(의뢰인)은 서울 모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자신의 집에 놀러온 사촌누나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화장실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설치하고 카메라를 실행시켜 사촌누나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사촌누나의 보호자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선임이 된 후 즉시 피해자 측과 연락해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하는 동시에 피의자가 작성한 사과문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그런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성폭력상담소에 자진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점 2)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한 점, 3)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하게 된 점 등의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1호 처분(감호위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