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반포

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피의자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

 

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와 지인 결혼식에서 처음 알게 되어 당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의뢰인이 간음을 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은 간음한 사실이 없으며 카메라로 피해자를 찍은 사실도 없다고 범죄를 부인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전자 감정을 의뢰하고, 의뢰인 휴대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사건 당일 촬영된 혐의와 관련된 사진, 동영상 등 로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검찰에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검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초기 진술 외에 강간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디지털포렌식 결과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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