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준강제추행

처음 만난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약식명령 결정

의뢰인은 당일 처음 만나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가지게 되어 근처 건물에 들어가 여성과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별다른 일 없이 헤어졌는데, 1시간 여 후에 여성이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일 진행되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행위 하나하나마다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피해 여성이 어떤 식으로 진술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피해 여성은 의뢰인과의 스킨쉽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 하지도 않은 강압적인 폭행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상민 변호사는 상해에 해당할 만한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고소인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변호를 펼쳤습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기소를 하여 재판에서 다투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검찰은 변호 내용을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해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도 같은 내용으로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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