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반포

화장실 입구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지하철역 내부에 있는 화장실 입구 한편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를 기다리며 의뢰인은 핸드폰으로 저녁 먹으러 갈 식당을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던 한 여성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의뢰인을 가르키며 본인을 촬영했다고 소리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니라고 반박하였지만 여성은 의뢰인의 말은 듣지도 않고 카메라 촬영 소리를 들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촬영이 일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입증할 화장실 입구 CCTV 영상 확보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촬영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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