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통매음 등 기타

채팅을 잘못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와 장난 섞인 말과 욕설이 담긴 채팅으로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이 채팅방을 잘못 눌러 다른 사람에게 심한 욕설이 담긴 채팅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바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지만 이미 상대방이 확인을 한 후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해당 채팅 내용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보낸 것이라는 점
2)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3)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전과도 의뢰인에게는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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